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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경고 처분은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025
판정일
2021. 01. 26.
판정문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려는 시도, 수습직원 제도 운영의 부적절한 수행, 전문위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훼손, 전문위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숨긴 채 이중 취업에 조력하고 부당하게 퇴직금을 받도록 했다는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함 나.

경고 처분은 재단의 인사규정 등이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규칙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 해당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의 일종인 견책 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다. 임직원행동강령상 외부강의 등의 신고가 출장 신고에 갈음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외부강의 등을 출장 신고 없이 행한 것은 복무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직장이탈’ 사유가 있을 때 최대 감봉에서 견책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해 경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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