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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748
판정일
2021. 01. 26.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2차 피해 포함)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②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도 확인되므로 이는 취업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만, 근로자의 “입술은 왜 그렇게 빨갛게 하고 왔어?”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관리운영팀 팀장이자 센터장직무대행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공기업의 특성과 과거 3년간 유사한 비위행위가 3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 기사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대외적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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