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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63
판정일
2021.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장갑은 여타 피복제품과 달리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노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장갑의 목적 외 사용 내지 사외 반출을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용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장갑의 사외 반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갑의 소유권을 개별 근로자에게 이전해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장갑 100켤레 상당을 무단으로 사외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반출한 장갑은 회사 창고 등에서 절도하거나 관리자에 대한 기망 등을 통해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행위의 태양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② 사용자가 장갑이 정해진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물품의 무단 반출에 대한 타 징계사유와는 반출품의 성격이나 금전적 가치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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