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약정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약정된 갱신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69
- 판정일
- 2021. 01. 2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약정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약정계약에 명시된 기간과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 자동종료 부분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영업위탁 수수료 기준에 갱신거절의 요건을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조건 충족 시 갱신될 수 있음을 의사표시 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라.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갱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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