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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약정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약정된 갱신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69
판정일
2021. 01. 2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약정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약정계약에 명시된 기간과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 자동종료 부분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영업위탁 수수료 기준에 갱신거절의 요건을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조건 충족 시 갱신될 수 있음을 의사표시 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라.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갱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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