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031
판정일
2021. 01. 26.
판정문

① 2020. 11.

25. 이전에 근로자가 김○○ 주임에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이력서 넣고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김○○ 주임의 ‘월급 지급이 지연될 것 같다’는 말에 “짐싸야겠네.”라고 한 점, ② 근로자가 2020.

11. 25.

사용자에게 “월급이 밀리는 회사에 어떻게 다니겠나.”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2020. 11.

26. 자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으로 볼 때 같은 날 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2020.

11. 25.

대화 시 근로자가 “후임자 얘기 들었는데 그냥 가시라고 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성립을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