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031
- 판정일
- 2021. 01. 26.
판정문
① 2020. 11.
25. 이전에 근로자가 김○○ 주임에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이력서 넣고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김○○ 주임의 ‘월급 지급이 지연될 것 같다’는 말에 “짐싸야겠네.”라고 한 점, ② 근로자가 2020.
11. 25.
사용자에게 “월급이 밀리는 회사에 어떻게 다니겠나.”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2020. 11.
26. 자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으로 볼 때 같은 날 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2020.
11. 25.
대화 시 근로자가 “후임자 얘기 들었는데 그냥 가시라고 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성립을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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