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024
- 판정일
- 2021. 01.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퇴사한 2020. 11.
30. 이전 한 달 동안에 편의점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된 점, ② 편의점은 상시근로자 확인기간 30일 중 5인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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