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07
- 판정일
- 2021. 0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선행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동료 직원과의 사적 금전대차 위반’을 제외한 조사점검에의 비협조, 지문인식 대여금고 신규 절차위반, 지문인식 대여금고 관련 업무권한 미준수,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조사점검 시 허위진술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벌규정상 정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선행사건 행정법원 판단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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