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07
판정일
2021. 0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선행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동료 직원과의 사적 금전대차 위반’을 제외한 조사점검에의 비협조, 지문인식 대여금고 신규 절차위반, 지문인식 대여금고 관련 업무권한 미준수,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조사점검 시 허위진술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벌규정상 정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선행사건 행정법원 판단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