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46
- 판정일
- 2021. 01. 25.
판정문
가. ‘중대 교통사고 야기와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