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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46
판정일
2021. 01. 25.
판정문

가. ‘중대 교통사고 야기와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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