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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집회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퇴거불응 등을 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 및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85
판정일
2020. 11. 18.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집회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퇴거불응 등을 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집회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퇴거불응 등을 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부당징계라고 볼 수 없다.

다. 해고 및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 및 징계를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는 등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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