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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초심: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11
판정일
2021. 01. 25.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0. 5.

16.∼5. 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 받은 점,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신고를 사용자에게 요청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27일분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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