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의 열쇠를 반납하도록 한 것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16
- 판정일
- 2021. 01.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의 반납을 요청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재직증명서도 발급해 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차량 열쇠 반납 요청을 해고로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표시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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