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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기각)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71
판정일
2021. 01.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9. 12.

31. 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 채용 시까지 일급제 의사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점, ② 2020.

2. 24.

후임자 채용 이후 사용자가 3. 19.

면담에서 4. 30.까지 근무 후 퇴직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후 구제신청 전까지 반대의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2020년 5월 근무표에서 근로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2020.

2. 1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 4∼5일 근무하는 상용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보일 뿐 달리 이전의 퇴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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