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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24
판정일
2021. 01. 22.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질서의 유지 회복과 근로자들 간의 인화를 위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정되지 않은 채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임시조치를 행한 점, 근로자가 정직의 징계를 이미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전보가 경영상 필요한 필수 조치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주된 생활근거지에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하면서 충분한 사전 조처나 지원 없이 전보를 시행하였고, 현지 근무를 위해 근로자가 추가로 지출하는 주거비와 교통비가 상당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전보 시 근로자나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절차는 인사관리규정에 없고, 사용자는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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