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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금 절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거래업체 대표자 등재 등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97
판정일
2021. 01. 22.
판정문

①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고객에게 지불한 환불금을 정산한 것이라는 주장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해고 발생 이후 법적 다툼 과정에서 ‘현금 절도’라는 해고사유를 추가 제기한 것은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여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사업장의 매출이 작년 대비 감소한 사실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면, 사용자가 사업장과 386m 떨어진 곳에 동종의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며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다른 근로자들을 추가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거래업체에 대표자로 등재되어있기는 하나 거래업체의 경영에 실제 관여하였는지, 사용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유로 내세우는 ‘현금 절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거래업체 대표자 등재’ 등이 모두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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