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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로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003
판정일
2021. 01.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건설현장 업계 관행상 발생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같은 현장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다른 근로자들도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로 당사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당사자가 일용계약이 아닌 특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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