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57
- 판정일
- 2021. 01. 22.
판정문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원이 적용받은 단체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 이외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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