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57
판정일
2021. 01. 22.
판정문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원이 적용받은 단체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 이외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