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금지기간에 행하여진 해고가 아니고,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521
- 판정일
- 2021. 01. 22.
판정문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진단서상의 병명(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것으로 볼 때, 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결근한 후에야 문자메시지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하였으므로, ‘무단결근 및 출근 불응’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인 입사 후 20일 만에 30여 일을 무단결근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