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10
- 판정일
- 2021. 01. 22.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입사 당시 상용근로자 형태로 사용자와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형태는 유동적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배송 물량을 통보하면서 근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요청하면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근무하기 어려운 날은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비록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배정된 물량에 대한 배송 준비를 완료하여 당일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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