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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간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에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03
판정일
2021. 01. 22.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간에 명시적인 영업양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인적 조직인 조합원과 물적 조직인 시설·장비가 노동조합 간에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묵시적 영업양도가 있었음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새로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가입거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가입 거부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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