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00
- 판정일
- 2020. 12. 02.
판정문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형식적으로 통보하는데 불과하여 근로자가 실질적 해고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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