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유포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79
- 판정일
- 2020. 07.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SNS를 통해 사용자 관련 사실이 아닌 사항을 유포한 행위,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그 외 사업계획 심사 출장 시 직무상 명령 불복종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그 내용을 게시한 것이 아닌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게시한 점, ② 근로자가 문제 제기한 내용 중 일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대부분은 2019.
1. 21.
이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별로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출장 시 대면심사장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는 점, ⑤ 징계의결서의 징계기준에는“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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