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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유포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79
판정일
2020. 07.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SNS를 통해 사용자 관련 사실이 아닌 사항을 유포한 행위,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그 외 사업계획 심사 출장 시 직무상 명령 불복종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그 내용을 게시한 것이 아닌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게시한 점, ② 근로자가 문제 제기한 내용 중 일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대부분은 2019.

1. 21.

이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별로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출장 시 대면심사장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는 점, ⑤ 징계의결서의 징계기준에는“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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