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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87
판정일
2021. 01. 2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원인은 직원과의 불화 등이었으나 다른 사유로 기재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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