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21
- 판정일
- 2021. 01.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이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곧바로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가리키는바,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동료 근로자와의 인화, 성실성, 대인관계 등 인성에 대한 평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식 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경비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당사자 간 채결한 시용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거나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자의적이고, 시용기간 평가가 공정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정당한 업무상 지시의 불이행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태도와 내용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시용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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