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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21
판정일
2021. 01.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이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곧바로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가리키는바,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동료 근로자와의 인화, 성실성, 대인관계 등 인성에 대한 평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식 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경비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당사자 간 채결한 시용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거나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자의적이고, 시용기간 평가가 공정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정당한 업무상 지시의 불이행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태도와 내용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시용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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