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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록 이사직을 수행하였지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 없이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23
판정일
2021. 01. 21.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호텔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호텔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전결권을 일부 행사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 이 사건 호텔의 인사관리 등 중요한 업무사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받아왔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6.

21.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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