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록 이사직을 수행하였지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 없이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23
- 판정일
- 2021. 01. 21.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호텔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호텔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전결권을 일부 행사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 이 사건 호텔의 인사관리 등 중요한 업무사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받아왔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6.
21.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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