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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19
판정일
2020. 06. 23.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사용자의 전문계약직 관리규정에 개인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과제 종료 시까지 고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시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직무대행인 평가자는 평가권한이 있으나, 2020년 수시평가 평가결과는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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