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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이후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978
판정일
2021. 01. 20.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전제로 출근명령을 하여 진정성이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의 임금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지점장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그만 나오라.”라고 통보한 사실 자체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은 없음, ② 지점장은 근로자에게 해고일자와 해고사유가 기재된 사직권고장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해고의 통보로 보임, ③ 지점장은 영업점의 최고책임자로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후 대표에게 사후 보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임 ④ 지점장은 법에 따라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를 통보해야 함을 알고 있어 해고일을 2020.

12. 23.

자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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