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기각)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06
판정일
2021. 01. 20.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사용자의 2019.

11. 27.

자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2020. 1.

7.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1. 8.부터 1.

28.까지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해고통지서는 2020. 5.

15. 반송되었으나 2020.

5. 8.

이를 첨부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