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기각)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06
- 판정일
- 2021. 01. 20.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사용자의 2019.
11. 27.
자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2020. 1.
7.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1. 8.부터 1.
28.까지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해고통지서는 2020. 5.
15. 반송되었으나 2020.
5. 8.
이를 첨부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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