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38
- 판정일
- 2021. 01. 2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차량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이사건 사용자 1과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 2도 이 사건 사용자 1의 소속으로 이 사건 학원의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