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14
- 판정일
- 2021. 01. 20.
판정문
사업장과 사업장의 실 운영자인 남○○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던 강사들은 프리랜서 계약(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들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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