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62
- 판정일
- 2020. 05. 04.
판정문
계약기간이 1년인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확인·서명한 점, 촉탁 근로계약서에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촉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촉탁직 근로계약 관계의 계약 갱신이 통상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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