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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각하) 근로자가 부당정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초심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25
판정일
2021. 01. 19.
판정문

가. 징계의사 표시가 언제 도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결정 내용 문자 발송 및 KT문자 메시지 전송 결과 회보서,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인사발령 내용 등을 통해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의사표시는 2020.

2.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기준법상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므로 근로자가 2020. 7.

28. 구제신청한 것은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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