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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67
판정일
2021. 01. 19.
판정문

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과 매장 구조 개편 및 인력 재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배치전환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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