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연구부정행위(표절), 연구결과물 무단게재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29
- 판정일
- 2021.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빅데이터 연구보고서 중 OECD 보고서를 그대로 번역한 부분이 상당하고 경쟁법적 이슈 및 시사점 도출에 대한 독자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 등 연구부정행위(표절)가 인정되고, 플랫폼 사업자 연구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 무단게재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연구윤리에 위반하여 연구부정행위, 무단게재 등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② 플랫폼 사업자 연구보고서 게재 시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③ 연구보고서 무단게재로 저작권 소유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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