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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연구부정행위(표절), 연구결과물 무단게재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29
판정일
2021.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빅데이터 연구보고서 중 OECD 보고서를 그대로 번역한 부분이 상당하고 경쟁법적 이슈 및 시사점 도출에 대한 독자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 등 연구부정행위(표절)가 인정되고, 플랫폼 사업자 연구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 무단게재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연구윤리에 위반하여 연구부정행위, 무단게재 등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② 플랫폼 사업자 연구보고서 게재 시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③ 연구보고서 무단게재로 저작권 소유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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