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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57
판정일
2021. 01. 19.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수습·시용계약기간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평가표에 명시된 평가 기준과 달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평가한 것이 명백하며, ‘근로자가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영업사원으로서 매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해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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