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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기각)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30
판정일
2021. 01. 19.
판정문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스스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휴직을 제안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휴무일 다음 날 출근해서 협의하자고 하면서 휴무일에 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 협의 제시일에 아무런 언급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재심 심문회의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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