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근로자가 강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강사를 강의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443
- 판정일
- 2021. 01. 19.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2020.
8. 4.
근로자와 2020. 8.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학사일정 상 2020. 8.
4.에는 2학기 강의시간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 강의시간 등이 바뀔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일관되게 2020. 8.
13. 사용자로부터 2020.
8.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점, ③ 근로자가 2020.
8. 16.
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강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3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점, ④ 사용자가 2020. 8.
21. 당일까지의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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