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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스스로 연고지 전보를 희망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나, 전보를 희망하지 않고 건강문제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전협의나 의사 확인 없이 타지역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고, 노동조합이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조합원 모집 관련 글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6
판정일
2020. 06. 24.
판정문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스스로 연고지로의 전보를 희망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가 타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않고 건강상 문제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전협의나 근로자의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타지역으로 전보명령을 하는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벗어나 부당하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근로자들을 타지역으로 전보명령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내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청에 노동조합 적법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관련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지배?개입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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