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27
- 판정일
- 2021. 01. 18.
판정문
사용자와 (재)○○○○랜드재단과의 위탁관리 계약에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고, 사용자와 ㈜○○랜드 및 ㈜○○랜드서비스와의 양도?양수 계약이 채권 또는 채무 등에 기반한 실질적인 영업양도를 위한 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인 ㈜○○랜드서비스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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