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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인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13
판정일
2020. 08. 05.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재심신청 이후 거래처로부터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금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합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심문회의 종료 이후에라도 반박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위원회의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해고 사유인 횡령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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