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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취소 (초심:기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69
판정일
2021.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관련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5일간의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는 비위 금액이 3,425원인 점, ② 근로자가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횡령할 의도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④ 유사한 징계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의 경위 및 경중에 대한 고려가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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