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취소 (초심:기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69
- 판정일
- 2021.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관련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5일간의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는 비위 금액이 3,425원인 점, ② 근로자가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횡령할 의도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④ 유사한 징계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의 경위 및 경중에 대한 고려가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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