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인정) 관리자인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글 초래하고 주요서류를 무단폐기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57
- 판정일
- 2021. 01. 15.
판정문
가. 근로자가 ① 계약총괄부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를 위반하고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계약 관련 지체상금 부과를 명확히 검토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행위, ② 불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중요 서류를 폐기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고의 또는 임의로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② 지체상금 청구기한이 있다거나 청구가 불가하게 된 것은 아닌 상황에서 이후 해당 업체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전받은 점, ③ 근로자가 감사서류임을 알고도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 ④ 감사업무를 보조하는 감사담당 부서가 존재함에도 감사 서류관리 책임을 시설관리 부서 직원에게만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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