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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인정) 관리자인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글 초래하고 주요서류를 무단폐기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57
판정일
2021. 01. 15.
판정문

가. 근로자가 ① 계약총괄부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를 위반하고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계약 관련 지체상금 부과를 명확히 검토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행위, ② 불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중요 서류를 폐기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고의 또는 임의로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② 지체상금 청구기한이 있다거나 청구가 불가하게 된 것은 아닌 상황에서 이후 해당 업체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전받은 점, ③ 근로자가 감사서류임을 알고도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 ④ 감사업무를 보조하는 감사담당 부서가 존재함에도 감사 서류관리 책임을 시설관리 부서 직원에게만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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