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직위해제 기간에 합리성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69
- 판정일
- 2021. 01. 14.
판정문
가. 직위해제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처분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수주비리는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대내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임금삭감, 승진·승급 제한 등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직위해제의 필요성에 비하여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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