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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직위해제 기간에 합리성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69
판정일
2021. 01. 14.
판정문

가. 직위해제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처분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수주비리는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대내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임금삭감, 승진·승급 제한 등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직위해제의 필요성에 비하여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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