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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94
판정일
2021. 01. 1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징계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설득하여 근로자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재차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를 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에 스스로 사직하여 감봉 등의 조치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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