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징계해고로 종료되었으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356
- 판정일
- 2021. 01. 1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2020.
7. 17.
자 권고사직(합의해지)으로 종료되었고, 해고통보는 합의해지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전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통보문을 통해 해고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해고통보문에 취업규칙 제111조제1항 위반(허위 경력기재)을 해고 사유로 명시한 것은 징계해고로 보이는 점, ② 징계해고 과정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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