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징계해고로 종료되었으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56
판정일
2021. 01. 1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2020.

7. 17.

자 권고사직(합의해지)으로 종료되었고, 해고통보는 합의해지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전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통보문을 통해 해고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해고통보문에 취업규칙 제111조제1항 위반(허위 경력기재)을 해고 사유로 명시한 것은 징계해고로 보이는 점, ② 징계해고 과정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