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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34
판정일
2021. 01.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2018.

4.부터 2019. 11.까지 기프티쇼 총 62건, 합계 금641만 원을 유용하였음이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과정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청렴의무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상 기만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청렴의무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상 기만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명백하고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며, 회사의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2020.

6. 17.

강북/강원법인고객본부 보통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2020. 7.

17.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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