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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935
판정일
2021. 01.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공사의 사규 등의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철도기관사로서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보유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그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년간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표창장을 비롯한 포상을 6차례나 받는 등 평소 품행이 단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2020년 상급자를 폭행한 직원은 정직 1월,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실명케 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사례가 있음,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발생 시간이 4~5분으로 짧아 우발적으로 보임, ⑤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운행 중인 열차에 실제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⑥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여진 갑질로서 가중사유라고 주장하나 사규 등에 ‘갑질’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음, ⑦ 징계 절차와 관련한 절차적인 하자는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 및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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