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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실상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10
판정일
2021. 01. 1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둘 것과 즉시 업무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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