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실상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10
- 판정일
- 2021. 01. 1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둘 것과 즉시 업무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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