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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929
판정일
2021. 01. 13.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0. 8.

18. 근로자에게 ‘사직하라’고 하자 근로자는 ‘나가라고 하면 대안을 줘야 한다.

보상해 달라’며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8.

19. ‘한 달 분의 임금을 줄 테니 그만두라’고 하자 근로자가 ‘감사하다’고 한 후 아파트 경로회장과 관리사무소 기전실장을 만나 ‘그만둔다’는 취지로 인사를 나누고 경로회장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다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20.

8. 19.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는 2020. 8.

말경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⑤ 사용자가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자 근로자는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잔액을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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