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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89
판정일
2021. 01.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도 회사 내부자료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사업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정도, 동일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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