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08
- 판정일
- 2021. 01.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횡령, 사기 및 배임, 무단결근이 사실로 확인되는 비위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므로 횡령, 사기 및 배임, 무단결근의 중대한 비위사실에 비춰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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